우리가 이용하는 온천이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, 그리고 온천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온천을 선택할 때 이 기준을 알아두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
한국의 온천법은 1981년에 처음 제정된 법률로, 온천의 보호와 개발,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법에 따르면 온천은 "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"으로 정의됩니다. 온천을 개발하려면 온천발견신고,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온천수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, 지하에서 용출되는 물의 온도가 2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. 둘째, 온도가 25도 미만이더라도 특정 광물질 함량이 기준 이상이면 광천(미네랄워터)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 이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, 일본은 25도, 유럽은 20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.
온천법에서는 온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보호 제도를 운영합니다.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수의 수량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넓은 지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, 온천공보호구역은 개별 온천공(시추공) 주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 이 구역 내에서는 온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됩니다.
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성분과 수질이 특히 우수하여 건강 보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온천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며, 전국적으로 9곳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려면 온천수의 성분 분석, 수량 확보, 시설 기준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 대표적인 보양온천으로는 충남 도고온천, 충남 덕산온천, 강원 설악온천, 경북 덕구온천, 경남 마금산온천 등이 있습니다.
온천 시설을 방문했을 때 시설 내에 온천수 성분 분석표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정식으로 등록된 온천은 온천수의 주요 성분, 수온, pH 등을 시설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보를 확인하면 해당 시설이 실제 온천수를 사용하는지, 그리고 어떤 성분의 온천수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"온천"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일반 지하수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시설도 있으므로, 온천법에 등록된 정식 온천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.